대구 남구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대구 남구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대구 남구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해외 판결을 받아 온 채권자는 국내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복잡한 요건을 만나게 됩니다. 대구 남구에 채무자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판결 확정 증명과 송달 증명, 번역문을 갖추었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과 합작이나 기술 제휴를 논의하는 단계에서는 본계약 전에 주고받는 서류의 구속력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구 남구에서 해외 제휴를 검토하시는 분은 양해각서의 어느 조항이 법적 의무로 남는지와 비밀유지 범위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대구 남구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구 남구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대구남부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방식과 효력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교환한 전자적 의사표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합의로 정한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할 여지를 남기려면 비전속이라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밖 불법행위의 준거법
불법행위는 행위지나 결과 발생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사고 뒤에는 합의로 대한민국 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청구와 함께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은 그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사회질서 위반 없음, 상호보증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됩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직권으로 조사하므로 해당 판결과 송달 경위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중재 조항과 기관 규칙 확인
조항에 적힌 중재기관,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를 표시합니다. 해당 기관의 규칙이 어느 판본으로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청서 또는 답변서 작성
청구 취지와 사실관계, 근거 계약 조항을 적습니다. 기한은 기관 규칙과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판정문 수령과 불복 기한 관리
판정 정본을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취소의 소를 검토한다면 3개월의 기한을 날짜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외국 소장의 수령일과 봉투, 첨부 서류를 그대로 보관한다
- 온라인 판매 약관의 관할 조항이 소비자에게도 쓰이는지 본다
- 양해각서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한다
- 계약서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해외 파견 직원의 근로 제공지와 고용 법인을 확인한다
남구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호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준거법만 있고 관할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준거법과 재판 관할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의 관할 규정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일상거소나 주된 사무소, 재산 소재지, 물품 인도지나 용역 제공지 등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나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은 그 협약에 따릅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판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 제27조가 준용됩니다.
수입 물품 하자를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국제물품매매협약이 적용되면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그 성질을 특정해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물품을 현실로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안에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상 보증기간과 충돌하면 달리 볼 수 있어 계약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 외국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집행판결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 중재합의의 형식과 서면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