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 위반·불법환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포항시 외국환거래법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포항시에서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인이 피의자가 되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체류 연장, 출국정지, 강제퇴거가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되는 조사에서 뜻이 달리 전달되면 뒤에 바로잡기 어려우므로,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모국어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환치기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응을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서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호칭이 참고인이어도 계좌가 거래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진술 전에 본인의 거래 내역부터 살펴보세요.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포항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포항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
| 관할 경찰서 | 포항북부경찰서·포항남부경찰서 |
외국환거래법 사건 주요 쟁점
행정 검사와 자료 제출
재정경제부장관과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업무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면 과태료 사유가 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세관의 수사 범위
세관공무원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수사하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지급수단의 수출입, 수출입거래 관련 위반, 대체송금 목적의 제3자 지급 등이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세관 출석 요구를 단순 행정 확인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체포된 외국인의 영사 통보
외국인을 체포·구속할 때 사법경찰관리는 영사관원과 접견·교통할 수 있고 체포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본인이 통보를 요청하면 영사기관에 알리게 되므로 가족 연락이나 본국 서류 확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업으로 했는지의 판단
무등록 외국환업무에서는 거래가 반복·계속될 의사로 이루어졌는지가 다투어지곤 합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수수료를 받았는지, 불특정 사람을 상대로 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건별 내역과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자금 용도 정리
학비, 사업 대금, 부동산 계약금처럼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보여 주는 고지서와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용도 설명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먼저 확인합니다.
통역과 번역 준비
외국인이라면 조사에 필요한 언어를 수사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외국어로 된 계약서와 송금 자료는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처분 후 후속 절차
과태료 부과나 공소 제기 등 결과에 따라 불복 기간을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 심사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부동산이나 현지 법인 투자에 관한 신고 서류를 찾아보았는가
- 문제 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내려받았는가
- 조사 때 사용할 언어와 통역 필요 여부를 정했는가
- 등록한 환전 영업자라면 등록 내용과 거래 장부를 대조했는가
- 받은 과태료 고지서나 경고 통지서의 날짜를 기록해 두었는가
포항시 외국환거래법 자주 묻는 질문
환치기인 줄 모르고 해외 송금 대행을 썼는데도 조사를 받나요?
조사를 받을 수는 있으며, 업체의 등록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와 수수료 수준, 입금 계좌의 명의 등을 묻게 됩니다. 이용 당시의 광고, 대화, 입금 내역을 보존해 두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을 사면서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인가요?
제18조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이하는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짓 신고 여부 등 다른 사정도 살펴야 하므로 취득 자금과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거래한 사람이 먼저 잡혔다는데 제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관련자에게 진술 내용을 맞추려는 연락은 증거인멸 우려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확인은 대화 기록과 계좌 자료로 먼저 하고, 연락이 필요하면 경로를 정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외 직구 대금을 지인에게 대신 보내 달라고 한 것도 해당하나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지급하면 제16조의 신고 대상에 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경상거래 여부, 시행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건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수출입할 때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둔 조문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벌칙) —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정하며, 벌금 상한이 위반 목적물 가액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