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사기 변호사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서 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사기 고소장을 처음 받아 든 분은 돈 문제가 왜 형사 사건이 되었는지부터 혼란스러워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에 적힌 거래가 언제 어떤 말로 시작되었는지 날짜별로 되짚어 보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돈을 잃은 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사기였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서 뒤늦게 상담을 찾는 때에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가 따로 흐른다는 점을 살피고,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
| 관할 경찰서 | 포항북부경찰서 |
사기 사건 주요 쟁점
불송치 통지 뒤의 이의신청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지일을 기록해 둡니다.
과장된 고소와 무고 문제
분한 마음에 없는 사실을 보태 고소하면 고소인이 무고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적고, 금액과 날짜는 자료로 맞춰 본 뒤 기재하는 것이 고소인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원을 속이는 소송사기
허위 증거를 내거나 증거를 조작해 법원을 속이고 유리한 판결로 재산을 얻으려는 행위는 소송사기로 논의됩니다. 단순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는 달라서, 허위임을 알고 소를 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알리지 않은 사실과 기망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알려야 할 사정을 숨겨 상대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대응 절차
민사 분쟁과 사기의 구분
속이는 말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 짚어 보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고 근거 자료에 번호를 붙여 함께 제출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 확인
불송치 또는 불기소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적고 불복 기간과 제출처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고소장 접수 후 받은 사건번호를 기록했는가
- 거래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를 대조했는가
-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의 일시와 담당 부서를 적어 두었는가
- 상대방이 보낸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저장했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득량동 사기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 혐의를 벗어나나요?
차용증은 거래의 존재를 보여 주지만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차용증과 함께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과 같이 가도 되나요?
피의자는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해 진술하는 것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맞을지는 사건의 쟁점과 준비된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송금 직후라면 은행과 경찰에 지급정지나 신고를 요청하고, 대화와 거래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이어서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고소당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수사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수사기관은 업무상 알게 된 내용을 함부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사 관련 거래가 사건의 대상이면 자료 요청 등으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를 사기와 공갈의 죄에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관계를 함께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