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오래 운영한 상가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서 영업 중이라면 통보 시점과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
| 관할 경찰서 | 포항남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계약 종료 사유의 확인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채무불이행 해지는 각각 필요한 통지와 입증이 다릅니다. 종료 사유가 불분명하면 인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주선 기록을 남깁니다.
자력구제의 위험
임차인 몰래 열쇠를 교체하거나 단전·단수를 하고 짐을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주택 실거주를 이유로 한 거절
주택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어, 임대인은 입주 계획을, 임차인은 이후 사용 상황을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현장 게시를 하도록 합니다. 집행 후 서류는 증거로 보관하세요.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발급받았는가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입주 당시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는가
- 경매 매수인이라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대금 납부 서류를 확보했는가
- 해지 통지서와 도달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가
송정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제 상가의 짐을 제가 직접 치워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짐을 반출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가급적 피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상가라면 계획 고지 시점과 건물 상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인지에 따라 거절이 적법한지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연체한 월세 일부를 갚으면 해지를 막을 수 있나요?
해지 통지 때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일부 변제로 기준 아래로 내려갔는지와 통지 도달 시점을 입금 내역과 함께 비교합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송정동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