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예천읍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예천군 예천읍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예천군 예천읍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과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개입니다.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배상 규정이 있고 청구 기간도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민사 청구 가능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예천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부정거래 피해자의 배상 청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둡니다.
증권사를 사칭한 앱과 사이트
실제 증권회사 이름과 로고를 쓴 앱에 돈을 넣었다면 그 돈이 증권회사가 아닌 계좌로 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증권회사에 직접 문의해 해당 상담원과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실제 공모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거짓이거나 빠져 손해를 입었다면 신고인과 이사 등의 배상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칭 사건과는 상대가 다르므로 실제 발행회사의 공모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권유 자료 고정
대화방 내용, 광고, 앱 화면, 계약서를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앱을 지우기 전에 설치 경로를 적어 둡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손실 보전이나 수익 보장을 약속한 문구를 저장했는가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서와 주권 또는 명의개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 리딩방 입장 경로와 결제 내역을 저장했는가
- 앱 이름과 설치 경로, 접속 주소를 기록했는가
예천읍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운영자가 해외에 있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나요?
자본시장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을 특정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범죄 수익이었다고 합니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며, 몰랐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거래 경위가 중요합니다.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거래 대상과 시세, 대화 기록을 정리하고 임의로 돈을 옮기지 않습니다.
앱에는 수익이 찍혀 있는데 출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앱 화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 내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실제 내역이 없다면 그 확인 결과를 저장해 신고 자료에 넣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자의 배상책임과 안 때부터 2년, 행위 때부터 5년의 시효를 정합니다.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삼자의 사기와 선의의 제삼자 관계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