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창구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영천시 창구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영천시 창구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천시 창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천시 창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영천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동업과 공동투자 자금
동업 자금은 소유 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민사 분쟁과 형사 문제가 섞입니다. 동업계약서와 정산 약정, 통장 관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담보 약속을 어긴 채무자
돈을 빌리며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채무자가 약속을 어겼다고 모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범위를 좁게 보는 흐름이 있어, 담보 유형별로 현재 기준을 확인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때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알면서 써 버리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돌려줄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법인카드 지출이 실제로는 개인 용도였는지가 다퉈집니다. 회사의 사용 규정과 관행, 결재 여부, 영수증의 사용처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간별 사용 명세를 뽑아 항목을 구분해 봅니다.
대응 절차
권한과 승인 자료 확인
직책 규정, 결재 문서, 계약서, 정산 합의 등 사용 권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관련 통장의 거래 내역을 기간별로 확보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가지급금 원장과 상환 내역을 확인했는가
-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 재직증명서를 확인했는가
창구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급여에서 횡령액을 빼도 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별도의 합의나 절차로 다루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동창회 회비를 잠깐 개인 통장에 뒀는데 문제가 되나요?
통장 보관 자체보다 회비를 개인 용도로 썼는지와 사용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입출금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고 결산 보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동업자가 정산을 안 해 줍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보는 규정이 있어, 자금 사용 경위와 정산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경북 영천시 창구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