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하망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영주시 하망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영주시 하망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와 수익 배분이나 역할을 두고 갈등이 커지면 사업 자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에서 동업 중이신 분은 약정서와 사업자 명의, 통장 내역을 먼저 맞춰 보고 정산과 해산 가운데 어느 쪽을 논의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대표이사를 맡게 되면 과거의 계약과 세금, 인사 문제까지 한꺼번에 살펴야 합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 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신 분은 등기 내용과 미이행 계약, 임금 체불 여부부터 확인해 두면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주시 하망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
| 관할 경찰서 | 영주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소규모 회사의 서면 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열거나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빠지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서 서명한 동의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회삿돈 사용과 형사 책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도 있으므로,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도 가지급금과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에서 승인 없이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관련 서류 수집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의사록을 모읍니다. 서류마다 작성일과 서명 또는 날인 여부를 표시해 둡니다.
사실관계와 권한 확인
누가 어떤 권한으로 결정하고 서명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 외주 계약에 산출물 권리 귀속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주식 양도 제한 규정과 주주 간 약정을 대조한다
- 현재 쓰는 취업규칙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
- 가지급금과 대표자 계좌 입출금의 근거를 정리한다
하망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중요한 영업 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서면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가액 협의가 3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나 주주가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에게도 청구되나요?
비상장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하고도 부족하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일정 요건의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과 경영 지배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시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직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원 동의가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동의 절차의 방식이 다투어질 수 있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 소수주주의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청구권과 회사의 거부 제한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