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이산면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영주시 이산면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주시 이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
| 관할 경찰서 | 영주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와 활동명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권 귀속, 계약 종료 뒤 재녹음 제한은 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 소속사 제작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3년간 제작·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 문구가 있어 실제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허위 합성물과 성적 영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작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므로 발견 즉시 자료를 보존하고 신고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7년과 연장 합의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표준안과 다르게 기간을 정했거나 활동 공백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침해 현황 파악
초상과 이름이 쓰인 광고, 상품, 게시물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각의 주소와 발견일을 적습니다. 소속사가 허락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금지 청구와 가처분 검토
사용이 계속되면 금지 청구를 살펴보고, 본안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급박한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표준전속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조항별로 비교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 청소년보호책임자가 누구인지 회사에 확인한다
- 최근 정산서와 입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은다
- 허위 합성물을 발견하면 내려받아 퍼뜨리지 말고 주소와 화면만 남긴다
이산면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쓴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익성과 표현 경위가 함께 고려되므로 글의 내용과 작성 맥락을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속사가 정산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 있나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이 남도록 서면이나 메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분쟁은 중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서면 중재 합의가 유효하면 소송보다 중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일반 조항인지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읽어 보고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위약금의 추정을 규정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