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영덕군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영덕군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이혼했는데 뒤늦게 숨겨진 재산이 있었다는 말을 듣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이혼 신고일과 남은 청구 기간을 계산한 뒤, 그 재산의 취득 시점과 명의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황혼이혼을 앞둔 분에게는 부동산만큼 퇴직금과 연금이 큰 재산입니다. 경북 영덕군에 사는 은퇴 전후의 부부라면 수령 예정 시기와 예상액, 분할연금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영덕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영덕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
|---|---|
| 관할 경찰서 | 영덕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별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제3자 명의 재산
부모나 지인 명의로 된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임이 드러나면 대상에 포함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실제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금융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법인 재산과 주식
회사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것이어서 대표의 개인 재산과 구별되고, 분할 대상은 보통 지분의 가치가 됩니다. 비상장 회사는 가치 평가가 쟁점이 되므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감정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퇴직연금 수급권, 65세 도달을 요건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과 나이와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재산 목록 작성
나와 상대방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되는 대로 표로 적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도 금융기관 이름이나 부동산 주소를 함께 메모합니다.
보전 조치 검토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 사전처분 중 어떤 조치가 맞는지 판단합니다. 대상 재산을 특정할 수 있어야 신청이 수월합니다.
협의 또는 청구
협의가 되면 분할 대상과 방법, 이행 기한을 문서로 남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목록을 뽑아 보았는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회해 보았는가
- 신용카드와 대출 명세로 고액 지출을 확인했는가
- 가사와 육아 부담을 보여 줄 기록을 모았는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영덕군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도 채무의 성격과 형성 경위에 따라 부담을 나누는 방향의 분할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과 범위는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무의 사용처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어떻게 나누나요? 팔아야 하나요?
한쪽이 소유권을 갖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지분으로 나누는 방식, 매각 후 나누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대출 승계와 거주 계획, 자녀 학교 문제가 함께 얽히므로 가능한 방법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민법에는 고정된 비율이 없습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기대하기보다 자기 사건의 기여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숨겨진 재산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청구 내용을 보완하고 재산조회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라면 2년 기간 안인지와 이미 분할 대상이 되었던 재산인지를 따져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재산 명시) — 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할 때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집행력은 없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