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노하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안동시 노하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안동시 노하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가 살아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대방 제품이나 표현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차례로 살펴보는 일입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은 등록이 기본이고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므로, 권리 유형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경북 안동시 노하동에서 등록 특허를 가진 회사라면 상대 제품을 청구항별로 대비하고 판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 여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안동시 노하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안동시 노하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
| 관할 경찰서 | 안동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정·번역·개작을 예정한 외주 계약은 이 권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상표 유사와 지정상품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쓰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글자가 같은지보다 외관, 호칭, 관념과 상품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침해로 보는 간접 행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부품 업체도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심결 후 기한 관리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의 소 제기 기한을 계산합니다. 법원의 침해 소송이 함께 있으면 절차 중지 신청 여부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북 안동시 노하동 매장에 진열된 침해 의심 제품을 구입해 영수증을 남긴다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존속 상태를 확인한다
- 등록상표에 사용 사실을 보여 주는 판매 자료가 있는지 찾는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 라이선스 계약의 기간과 지역, 재허락 범위를 확인한다
노하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침해 감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 여부와 비용은 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소멸시효 관리와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다른 회사에 넘겨도 되나요?
이용허락으로 얻은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나 사업 양도 예정이 있다면 계약에서 미리 다루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을 승계시킨 종업원의 정당한 보상 청구권과 사용자의 규정 마련 의무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