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성주군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성주군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연세 드신 부모님의 증권 계좌와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자녀가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경북 성주군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원격 제어 앱이 있다면 금융회사에 먼저 알립니다.
리딩방 직원으로 일하다 고객 항의가 쌓이자 뒤늦게 불안해져 찾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에서 재택 상담이나 회원 관리를 맡았다면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시기별로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성주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성주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성주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광고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거나 손실보전·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내세우는 광고도 금지되므로 광고 화면을 캡처해 권유 경위의 자료로 씁니다.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의 선택
상대방에게 돈이 넘어갔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속여서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두 청구는 요건과 증명할 내용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 같은지부터 정리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사칭한 입금 요구
기관 배정 물량이나 우선 청약을 내세워 개인 계좌로 청약금을 받는 수법이 있습니다. 증권의 모집과 매출은 신고와 투자설명서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공모가 있었는지 공시와 주관 증권회사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계약 취소 의사 표시
실제 계약 상대가 있으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증빙을 남깁니다.
상대방 재산 조사와 보전
회사와 임원, 입금 계좌 명의인의 재산을 알아보고 가압류 요건이 갖추어지는지 살핍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운영자의 매수 지시 시각과 내 체결 시각을 비교했는가
- 비상장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발송 증빙과 수령 여부를 보관했는가
- 내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성주군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일부를 돌려주겠다며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 일체 포기 문구가 있다면 남은 손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시기, 미지급 때의 조치, 처벌 불원 여부를 하나씩 확인한 뒤 서명을 판단합니다.
제가 소개한 지인이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소개할 때 구조를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함께 피해를 본 사정을 보여 줄 입금 내역과 당시 대화를 정리합니다.
손실을 알게 된 지 꽤 지났습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거래 배상은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기준이고 민법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기준입니다.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경북 성주군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알려 준 번호가 아닌 증권회사 공식 대표 번호로 직원 여부와 계좌를 확인합니다. 경북 성주군에 지점이 없어도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입금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바로 알립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사기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