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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상속 변호사

상속·유류분 · 법무법인 성진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상주시 상속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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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에서 상속 사건을 준비할 때

상속은 사망한 날 자동으로 시작되고, 그때부터 상속인에게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북 상주시에서 상속 문제를 맞닥뜨린 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상주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상주시 관할 기관

관할 법원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 경찰서상주경찰서

상속 사건 주요 쟁점

상속인의 순위와 범위 확정

민법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혼외 자녀나 대습상속이 걸린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의 계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분이 균등하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유언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며, 유언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되 유류분이 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3개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까지 모두 물려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1. 상속인 조회와 재산·채무 파악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시·군·구청의 상속인 금융거래 및 부동산 조회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파악합니다.

  2. 침해된 유류분 검토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몫이 줄었다고 판단되면 증여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 기한 안에 내용증명 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상주시 상속 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3개월이 지나면 끝인가요?

원칙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북 상주시에서 상속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경북 상주시에 사시더라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준이므로 접수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권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가족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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