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흥각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상주시 흥각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상주시 흥각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경북 상주시 흥각동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상주시 흥각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상주시 흥각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상주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제소전 화해
임대차 계약 때나 분쟁 초기에 법원에서 인도 일자 등을 화해조서로 남기면 집행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규정 위반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 조항 문구를 함께 살핍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의 확인
기간 만료, 합의 해지, 갱신 거절, 채무불이행 해지는 각각 필요한 통지와 입증이 다릅니다. 종료 사유가 불분명하면 인도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남깁니다.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현재 실제로 점유 중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는가
- 인도 이후 남은 짐의 처리 방법과 보관 장소를 계획했는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흥각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흥각동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도 소송 상대인가요?
실제 점유자가 전차인이라면 그 사람까지 피고로 삼아야 집행에 지장이 줄어듭니다. 전대에 동의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권리도 달라지므로 현장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행 날 세입자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관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인을 참여시켜 문을 열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짐의 보관 비용과 장소를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야 하므로 집행관 사무실 안내를 확인합니다.
명도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