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문경읍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문경시 문경읍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문경시 문경읍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세운 회사는 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되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결의 기록과 지분 내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문경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경영 판단이 문제 된 경우에는 당시 어떤 자료를 검토해 어떤 절차로 결정했는지가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회계장부 열람과 등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일이 중요합니다.
동업 탈퇴와 지분 정산
회사를 세우지 않은 동업은 민법상 조합으로 볼 여지가 있고,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자 내역과 손익 장부가 없으면 정산액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동업 초기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안건과 결의 요건 확정
안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 정리합니다. 이사 해임이나 영업 양도처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안건인지 확인합니다.
의사록 작성과 비치
경과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적고 의장과 출석 이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합니다. 의사록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 주주와 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합니다.
등기와 이의 기간 관리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처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 제소기간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대금 지급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계약별로 맞춰 본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월별로 집계한다
-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 만료일을 등기 내용과 비교한다
문경읍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이사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 거래처 직원이 상무 명함으로 계약했는데 회사가 부인합니다.
사장, 전무, 상무처럼 대표 권한이 있어 보이는 명칭을 쓴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회사가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있습니다. 경북 문경시 문경읍 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의 명함, 인감, 회사의 명칭 사용 허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고치려면 직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원 동의가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동의 절차의 방식이 다투어질 수 있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있을 때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를 구하는 소의 요건을 정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 예정액의 효력과 법원의 감액, 위약금 약정의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