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구미시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구미시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상가나 공장을 법인이 임차한 경우 폐업, 대표 변경, 계열사 이전이 겹치면 누가 점유자인지 불분명해집니다. 경북 구미시의 사업장을 회수해야 하는 회사 담당자라면 사업자등록, 현장 간판, 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해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구미시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구미시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구미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무단 전대와 임차권 양도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넘기거나 전대하면 민법상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신뢰를 깨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지가 제한되기도 하므로 실제 사용자와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던 기간을 따집니다.
낙찰 후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강제집행의 진행
인도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집행관이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남은 짐의 보관과 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이 비우지 않는 집
잔금과 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이나 그 가족이 계속 살면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지연 배상 조건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고, 점유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대응 절차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 조회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합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소재지도 확인합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집행 근거 확보
합의가 되면 제소전 화해나 법원 조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인도 일자와 불이행 시 조건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월별 차임 연체 내역을 표로 정리했는가
- 권리금 계약서와 신규임차인 주선 기록을 모았는가
- 인도 이후 남은 짐의 처리 방법과 보관 장소를 계획했는가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구미시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꼭 줘야 하나요?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면 이사비 지급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해 합의 조건으로 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고, 주장할 권리가 있는지 정리해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짐만 두고 사라진 세입자의 물건을 치워도 되나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남아 있는 짐을 임의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도 판결과 집행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보고,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만 남겨 두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부동산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