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사곡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구미시 사곡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기관 물량을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공모주 제안을 받고 지인까지 끌어들인 경우에는 피해자이면서 소개자가 되기도 합니다.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이런 처지라면 내가 낸 돈과 지인이 낸 돈, 받은 대가를 나누어 적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구미시 사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구미시 사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구미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주식 거래용 계좌 대여
무인가 영업을 목적으로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합니다. 소액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 계좌를 쓰게 했다면 거래가 실제로 체결되었는지와 함께 알선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의 경로
자본시장법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 사건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사건은 일반 사기 고소와 진행 경로가 다를 수 있어 금융당국 제보를 함께 고려합니다.
거짓 정보로 거래를 유인한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 시세 변동을 노린 풍문 유포도 금지되므로 메시지가 언제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대응 절차
거래 유형 구분
입금 건을 리딩 이용료, 앱 입금, 비상장주식 대금, 공모주 청약금으로 나눕니다.
주식 실재 확인
유형별로 증권계좌 입고, 주주명부, 공시 자료를 확인해 실제 주식이나 공모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거래 시간표 작성
추천 시각, 내 매수 시각, 주가 변동, 운영자 안내를 시간순 표로 만듭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사 상호와 증권회사 공식 명칭의 차이를 비교해 두었는가
- 공모주 청약 안내 문구와 실제 공시 내용을 비교했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서나 통지서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했는가
- 위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계기를 적어 두었는가
사곡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증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알려 준 번호가 아닌 증권회사 공식 대표 번호로 직원 여부와 계좌를 확인합니다.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 지점이 없어도 고객센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입금했다면 금융회사와 경찰에 바로 알립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앱에 찍힌 수익이 아니라 실제로 보낸 돈과 돌려받은 돈, 실제 거래의 체결 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주식이 남아 있다면 보유 수량과 평가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사긴 샀는데 추천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사칭 사건이 아니라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등록 영업이 쟁점이 됩니다. 추천과 내 거래의 관계를 보여 줄 시간표와 체결 내역을 마련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곳이면 믿어도 되나요?
신고는 금융당국의 품질 보증이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 상담이나 입금 요구가 있다면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준 재산의 반환을 제한하되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예외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금융투자업인가 없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