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광평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구미시 광평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구미시 광평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퇴사하고 시간이 지난 뒤 과거의 자금 집행이 문제 되어 연락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당시의 직책과 결재 체계, 보관 권한을 확인할 자료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
| 관할 경찰서 | 구미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회사 자료 반출의 별도 문제
방어 자료를 모은다며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나가면 비밀 유출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살펴봅니다.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자금을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쓰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출의 목적과 내부 승인 여부, 이후 정산 이력이 판단 자료입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또 판 때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배임 문제가 논의됩니다.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는 평가가 다를 수 있어서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정, 실제 입금일, 등기 이전 시점을 나란히 확인합니다.
회비와 단체 자금의 관리
아파트 관리비, 동호회 회비, 종중 자금처럼 단체의 돈을 관리한 사람에게도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규약에 정한 집행 권한, 결산 보고와 총회 승인 여부, 개인 통장을 쓴 이유가 판단의 자료로 살펴집니다.
대응 절차
진술 방향 정리
지출의 목적과 정산 여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와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변제와 합의 검토
상환 가능 금액과 합의 방식을 따져 보고 서면으로 남길 방법을 정합니다.
처분과 민사 병행 대응
형사 처분 결과에 맞춰 민사상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이미 돌려놓은 금액과 일시를 기록했는가
- 동업계약서와 지분 정산서를 보관하고 있는가
- 지출에 대한 결재 문서나 승인 기록을 확보했는가
- 총계정원장과 회계 전표 사본을 확보했는가
광평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횡령한 돈을 갚으면 고소를 취하하나요?
변제는 고소 취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나 취하 여부는 피해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변제와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족 사이의 돈 문제도 처벌되나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는 형법에 특례 규정이 있으나 그 범위가 법 개정과 판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관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행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어머니 돈을 마음대로 썼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 살고 있어요.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어머니가 피해자인지, 맡긴 경위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 기간도 살핍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에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횡령한 직원을 해고하면 끝나나요? 경북 구미시 광평동의 작은 회사인데요.
해고는 인사 조치이고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경북 구미시 광평동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 관계에 관한 해고 절차와 함께 증거 보존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의 횡령과 임무에 위배한 배임을 함께 규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