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 다산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고령군 다산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세입자 문제로 소송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은 어디까지 직접 해도 되는지부터 궁금해합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계시다면 열쇠나 짐에 손대기 전에 계약 종료 사실과 통지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
| 관할 경찰서 | 고령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낙찰 후 인도명령
경매 매수인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별도 소송 없이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으면 제외되므로,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매도인이 비우지 않는 집
잔금과 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이나 그 가족이 계속 살면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지연 배상 조건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고, 점유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승계집행문
판결 뒤 점유가 넘어갔다면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었는지에 따라 입증이 달라지므로 가처분 집행 조서와 현재 점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점유자의 특정
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거나 전차인이 있는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지에 따라 판결의 집행력이 달라집니다. 법인이나 직원이 점유하는 경우도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해지와 점유 입증 자료 제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입금 내역, 현장 사진을 재판 일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낸 항변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나눕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현장 점유 상태와 간판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점유 현황을 보여 줄 사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모았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 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는가
다산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민법상 차임이 2기분에 이를 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분에 이를 때 해지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 문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집행을 못 하나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 중에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의 책임도 함께 따져 봅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의 다툼 정도와 송달 상황,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잘 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송 이후 집행 절차에도 별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게 인도를 명할 수 있으나, 대항할 권원 있는 점유자는 제외됩니다.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