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옥산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경산시 옥산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경산시 옥산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에서 생기는 분쟁은 누가 옳은지보다 어떤 서류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이 서로 맞는지 먼저 대조하면 쟁점과 대응 순서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세운 회사는 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되다가 사이가 틀어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서 소규모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까지의 결의 기록과 지분 내역이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경산시 옥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경산시 옥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경산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회삿돈 사용과 형사 책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는 이사 등의 특별배임죄도 있으므로, 1인 회사나 가족 회사라도 가지급금과 지출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표소송 제기 후의 절차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지체 없이 회사에 소송 고지를 해야 하고, 회사는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 화해를 할 수 없으므로 합의로 끝내려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의 검사와 통지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6개월 안에 발견해 통지하지 않으면 해제나 감액,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입고 검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약관에 해당하는 양식 계약
여러 거래처에 쓰려고 미리 마련한 계약 양식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무효이므로 면책 조항을 다시 읽어 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기한에 맞춘 통지 발송
회일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목적사항을 적어 발송합니다. 발송 내역과 전자문서 동의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의결권 제한 점검과 표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과 특별이해관계인의 주식을 구분합니다. 찬반 수를 안건별로 집계하고 이의가 있으면 내용을 기록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결의일, 통지 수령일 등 기한 기산일을 달력에 적는다
- 거래처별 물품 입고일과 검수 결과를 기록한다
- 최신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주주명부와 실제 지분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 가지급금과 대표자 계좌 입출금의 근거를 정리한다
옥산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소집 절차의 하자 정도에 따라 결의취소나 결의부존재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의 사실을 안 즉시 의사록과 등기 변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사업장이 있는 회사의 정관이나 의사록을 볼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안에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등의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옥산동 사업장이 지점이라면 비치 장소가 서류마다 달라 본점에 먼저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인수하면서 옛 상호를 그대로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을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함께 통지하면 그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와 주요주주 등이 회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공정성 요건을 정합니다.
- 상법 제385조(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