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삼풍동 명예훼손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북 경산시 삼풍동 명예훼손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북 경산시 삼풍동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나 가게에 대한 악성 글은 매출과 평판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경북 경산시 삼풍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명예훼손뿐 아니라 신용훼손과 업무방해까지 해당하는지 글의 내용을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온라인에서 공격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당사자만큼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삼풍동에 사는 가족을 대신해 움직이는 분이라면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의 권한이어서 본인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북 경산시 삼풍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북 경산시 삼풍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경산경찰서 |
명예훼손 사건 주요 쟁점
남의 글을 공유한 책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글을 옮겨 오거나 공유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덧붙인 말이 있었는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주장하는 취지로 읽히는지, 공유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
언론 보도의 사실 주장이 진실이 아니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보도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제도도 있어 목적에 맞는 수단을 고릅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분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이 달라집니다.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글 전체의 취지와 증명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민원과 내부 신고의 표현
감독기관 민원이나 사내 신고는 전달 상대가 제한되어 있어 공연성과 목적을 함께 살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로 전달했는지, 근거 없이 외부로 퍼뜨렸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글과 발언 확보
문제 된 게시글, 댓글, 대화방 캡처를 날짜와 주소가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작성 경위 정리
글을 쓴 이유와 사실의 근거, 공개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와 진술
표현의 의미와 동기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 내용을 보존했는가
- 경북 경산시 삼풍동에서 받은 출석 요구 문자와 담당 부서를 저장했는가
- 글이 올라간 공간의 공개 범위를 확인했는가
- 플랫폼에 낸 삭제 요청서와 처리 통지 메일을 보관했는가
- 댓글과 공유 수가 보이는 화면을 시점별로 저장했는가
삼풍동 명예훼손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사실이 보도됐다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알릴 방법이 있나요?
범죄 혐의 보도 후 형사절차가 무죄판결이나 그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거짓 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검토되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름을 안 썼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글에 적은 직업, 소속, 사건 설명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도 처벌되나요? 경북 경산시 삼풍동에서 접수된 사건도 같은가요?
대화방 참여자가 여럿이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삼풍동을 비롯해 어느 곳에서 접수되든 공연성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하고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