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금융사기(리딩방·코인·유사수신·해외선물·주식 포함) · 김진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경남 합천군 투자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경남 합천군에서 투자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피해를 입은 분은 입금 내역과 상담 대화, 약정 문구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것이 시작입니다. 경남 합천군에서 접수하더라도 증거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수사기관이 구조를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회사에 입사해 투자 상품을 설명했을 뿐인데 어느 날 공범으로 조사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경남 합천군에서 일하며 영업이나 고객 상담을 맡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교육 자료, 수당 지급 내역으로 맡은 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합천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합천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합천경찰서 |
투자사기 사건 주요 쟁점
위험 고지에 서명한 계약서
계약서에 손실 위험을 안내받았다는 서명이 있어도 실제 권유가 다른 내용이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류의 면책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상담 녹취와 대화에서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피해금의 흐름 추적
입금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나 지갑으로 옮겨진 경로를 따라가면 책임자와 보관 장소가 드러납니다.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수사기관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해외선물 대여계좌
해외선물 거래를 내세워 계좌를 빌려주고 수익을 나눈다는 구조는 사기나 무등록 영업 문제와 연결됩니다. 계약서와 수익 분배 약정,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민사 보전 절차의 병행
형사 고소와 별도로 가압류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빠르게 흩어질 수 있어 보전 절차를 일찍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절차
증거 보존
상담 대화, 약정서, 입금 증빙, 거래소 내역을 원본 그대로 모읍니다.
신고·고소 또는 조사 대응
피해자는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관련자는 출석 요구에 맞춰 진술을 준비합니다.
자금 흐름 파악
계좌와 지갑 이동 경로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약속받은 수익률과 원금 약속 문구를 캡처해 두었는가
- 처음 투자를 권유받은 경로와 사람을 기록했는가
- 업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법인 자금이면 투자 결의 문서와 집행 전표를 모았는가
- 거래소 계정과 지갑 주소의 내역을 확인했는가
합천군 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같은 업체 피해 정보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자 측이 섞여 있거나 회수 대행을 내세우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와 비용 요구를 조심합니다.
직원으로 일했는데 회사가 사기라는 걸 몰랐다면요?
몰랐다는 설명은 입사 시 받은 교육, 맡은 업무,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과 함께 검증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업무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약정서에 원금 손실 위험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어요. 포기해야 하나요?
서명이 있어도 실제 권유 내용이 달랐다면 그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대화와 광고 문구, 약정서를 함께 비교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금융감독기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는 불법 금융 행위를 알리는 절차이지 피해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의 벌칙을 정한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 — 허위 정보나 부정한 수단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