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용주면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합천군 용주면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생기는 분쟁은 누가 옳은지보다 어떤 서류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로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정관, 주주명부, 이사회와 주주총회 의사록이 서로 맞는지 먼저 대조하면 쟁점과 대응 순서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합천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
결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절차의 하자가 중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상법 제380조에는 결의취소와 같은 2개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어느 유형인지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정관상 주식 양도 제한
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에서 승인 없이 양도하면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안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는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이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거래 상대방 등 제3자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임무를 어떻게 게을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대응 절차
안건과 결의 요건 확정
안건이 보통결의인지 특별결의인지 정리합니다. 이사 해임이나 영업 양도처럼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한 안건인지 확인합니다.
회의 당일 출석 확인
주주 본인 여부와 대리인의 위임 서면을 확인하고 출석 주식 수를 집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도 표로 정리해 둡니다.
등기와 이의 기간 관리
임원 변경이나 정관 변경처럼 등기 사항이 있으면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결의일부터 2개월의 취소 제소기간과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표시해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남 합천군 용주면 지점의 임대차 계약과 사업자 등록 명의를 확인한다
- 최근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연도별로 정리한다
- 거래처별 물품 입고일과 검수 결과를 기록한다
- 동업 약정서와 출자금 입금 내역을 찾아 둔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지 본다
용주면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물품 대금을 계속 미룰 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물품 대금처럼 더 짧은 시효가 정해진 채권도 있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마지막 변제일을 확인해 시효 완성 전에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사업장이 있어도 본점이 다른 곳에 등기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거래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서, 발주 메일, 입금 내역, 메시지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