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함안군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함안군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남 함안군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비슷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면 곧바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싶어집니다. 경남 함안군에서 등록 특허를 가진 회사라면 상대 제품을 청구항별로 대비하고 판매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경고 여부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함안군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함안군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함안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므로 출처 표시만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품 개발 시점과 시판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의 별도 보호
저작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와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므로 이름 없이 쓰거나 내용을 고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유효성 조회
등록원부로 존속 여부와 권리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선행 기술이나 선등록 상표, 불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사 제품 대비와 회피 검토
기술 담당자와 함께 제품 구조를 대비표로 만듭니다. 침해 위험이 있는 부분을 다른 구성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남 함안군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게시물 무단 이용을 발견한 날짜와 범인을 안 날을 기록한다
- 수입품이라면 수입 신고 자료와 공급자 보증 문구를 받는다
- 퇴사자의 계정 삭제와 자료 반납 확인서를 정리한다
- 직원의 보안 서약서와 파일 접근 기록을 점검한다
함안군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사용·누설하는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에 따라 벌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의 침해는 공동저작자 모두가 나서야 하나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 거절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거절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거절결정에도 같은 기간의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 저작권 침해의 정지와 예방, 필요한 임시 조치를 규정합니다.
-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특허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침해 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