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법률사무소 정벽전화 010-8161-9197

경남 함안군 칠북면 행정소송 변호사

행정심판·행정소송·영업정지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함안군 칠북면 행정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서 행정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처음 처분서를 받으면 낯선 법령 조항과 번호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서 처분서를 받으신 분은 처분 내용과 효력 시작일, 불복 안내 문구, 받은 날짜 네 가지를 먼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위법성은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느냐와 그에 비해 처분이 과하지 않으냐 두 층위로 나뉘어 다투어집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의 지자체나 행정기관이 낸 처분이라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지켰는지, 처분기준의 감경 사유를 반영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경찰서함안경찰서

행정소송 사건 주요 쟁점

임시처분 신청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처럼 효력을 멈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는 행정심판법의 임시처분을 검토합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중대한 불이익을 막을 필요가 있어야 해서 그 사정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확정된 처분의 재심사

쟁송 기간이 지나 확정된 처분도 사실관계가 바뀌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처분 후 5년의 제한이 있고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식품위생 분야처럼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있고,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 횟수, 고의성, 감경 사유가 반영됐는지와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어느 쪽이 부과됐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처분 이유의 제시

행정청은 처분할 때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법 조항만 있고 어떤 사실이 위반인지 알 수 없다면 절차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처분 전후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됩니다.

대응 절차

  1. 행정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제출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2.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검토

    처분 기준,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현장 조사 기록을 확인하고 위법 사유를 정리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3. 재결·판결 이후의 대응

    인용되면 행정청의 재처분이나 후속 조치를 확인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불복 기간 안에 항소 또는 다른 구제 방법을 살펴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칠북면 행정소송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여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나 운전면허 처분처럼 개별 법률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에서 낸 신청에 몇 달째 답이 없습니다.

법령상 응답 의무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처분이 없다면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북면의 기관에 낸 신청서 접수증과 진행 문의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사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소송을 또 낼 수 있나요?

같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소기간 안이라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상담 신청

관련 검색어

칠북면 영업허가 변호사, 칠북면 양도소득세 변호사, 칠북면 세무조사 변호사, 칠북면 행정심판 변호사, 칠북면 개발행위허가 변호사, 칠북면 조세 변호사, 칠북면 행정소송 변호사, 칠북면 건축허가 변호사, 칠북면 인허가 변호사, 칠북면 징계 변호사

변호사 소개

전화 상담 010-8161-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