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화개면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하동군 화개면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요구를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 권리금, 갱신요구권, 원상복구 범위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동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쓰게 했다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반환을 구할 시기가 달라지므로 당시 경위와 관리비 부담 내역을 정리합니다.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점유가 이어지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청구와 함께 소장에 병합하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시설비 상환과 부속물 매수
유익비로 건물 가치를 높였거나 임대인 동의로 부속물을 붙였다면 상환이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 특약이 있는지, 시설이 임차인의 영업 편의용인지 건물 자체의 편익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대응 절차
종료 사유와 연체 내역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 정리합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해지 통지에 쓸 수 있습니다.
인도 소송 제기
건물인도 청구와 함께 연체 차임,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피고의 점유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사업자등록 자료를 첨부합니다.
판결 후 인도 집행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를 근거로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당일 짐 처리 계획과 열쇠 교체 일정을 미리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인도 이후 남은 짐의 처리 방법과 보관 장소를 계획했는가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항을 확보했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했는가
화개면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데 꼭 따라야 하나요?
상가라면 계획 고지 시점과 건물 상태,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인지에 따라 거절이 적법한지 달라집니다.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점유자의 다툼 정도와 송달 상황,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잘 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송 이후 집행 절차에도 별도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게를 비워 주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어서 임대인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대규모점포 같은 적용 제외 대상인지도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소송 중에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이런 위험이 있다면 소 제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갱신 요구를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갱신요구권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