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청암면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배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하동군 청암면 손해배상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하동군 청암면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준비할 때
손해액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얻지 못한 소득 같은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필요한 증빙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생긴 직후부터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 두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경남 하동군 청암면에 사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면 진료 기록 발급 방법과 간병에 든 비용, 가족이 쉬어야 했던 날짜까지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근친자 고유의 위자료도 살펴볼 항목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하동군 청암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하동군 청암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하동경찰서 |
손해배상 사건 주요 쟁점
합의 뒤 나타난 후유증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었어도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경위, 진단 내용, 합의금 규모를 함께 살피며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이 인정되어야 배상 범위가 정해집니다. 치료비나 수리비는 영수증으로 밝히기 쉽지만, 장래 소득 감소는 산정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의 구분
계약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는 불법행위, 계약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근거가 겹치는 사건도 있어서 어느 쪽이 입증에 유리한지 따져 봅니다.
제조물 결함 사고
제품 결함으로 다치거나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청구를 검토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났다면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사고 영상 보존 요청
주변 상가, 건물 관리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보존을 요청합니다. 사고 위치와 시각을 함께 적어 전달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 조회
상대방의 배상책임보험과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합니다. 보험사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손해 계산표 작성
치료비, 교통비, 간병비, 휴업 손해를 영수증과 짝지어 표로 만듭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항목을 계속 갱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기를 주치의에게 확인했는가
- 이미 작성한 합의서나 각서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게시글 피해라면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는 화면을 저장했는가
- 현장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 CCTV 보존을 요청했는가
- 수리업체 견적서를 두 곳 이상 받아 비교했는가
청암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낸 사고인데 회사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낸 손해라면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 청암면에 있는 사업장 직원의 사고라도 업무 관련성과 사용자의 감독 의무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의 나이와 책임 능력에 따라 부모의 감독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학교나 시설의 관리 상황,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요구 금액에는 치료비 자료를 근거로 답하는 편이 좋습니다.
윗집 누수로 천장이 망가졌는데 임차인과 집주인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는 먼저 점유자에게,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누수 원인이 시설 노후인지 사용 부주의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수 탐지 결과를 받아 두세요.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는데 배상해야 하나요?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보관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자료와 현장 상황, 목줄 착용 여부에 따라 금액과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