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인평동 횡령배임 변호사
횡령·배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통영시 인평동 횡령배임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통영시 인평동에서 횡령배임 사건을 준비할 때
동창회나 입주자대표회의처럼 회비를 모으는 단체에서는 사소한 지출 의심이 고소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남 통영시 인평동의 단체에서 총무나 임원을 맡았던 분은 영수증과 회의록, 결산 보고 자료를 모아 사용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이나 가족 공동 자금을 형제 한 사람이 관리하다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남 통영시 인평동에 사는 가족 사이의 문제라면 맡긴 경위와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친족 관계에 적용되는 고소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통영시 인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통영시 인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통영경찰서 |
횡령배임 사건 주요 쟁점
이사와 임원의 특별배임
상법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이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형법과 어떤 관계로 적용될지는 직책과 범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여부와 맡은 권한을 먼저 정리합니다.
잘못 들어온 돈을 써 버린 때
착오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알면서 써 버리면 횡령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의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입금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확인 대상이므로 돌려줄 방법을 은행에 문의하고 기록을 남겨 둡니다.
거래처 리베이트와 배임수재
구매나 발주 담당자가 거래처에서 대가를 받으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한 인사인지 계약 조건과 연결된 금품인지를 입금 시기, 발주 내역, 거래처 선정 경위와 대조해 살펴봅니다.
내부 감사와 고소의 관계
회사가 먼저 내부 조사를 진행한 뒤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감사 보고서와 면담 내용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고소장 또는 출석 대응 준비
회사 측은 손실 내역을 표로 묶어 고소 여부를 정하고, 조사 대상자는 지출 목적을 자료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반환·합의 방식 결정
돌려줄 금액의 범위와 일정, 합의서 문구를 정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민사 책임과 징계 절차 정리
손해배상, 이사 책임 추궁, 인사 조치 등 형사 절차 밖에 남은 문제를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직책과 권한 범위를 정한 규정이나 계약서를 찾았는가
- 정산 합의서나 차용 약정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반환한 금액의 이체 확인증과 합의서를 함께 보관했는가
- 회비 영수증과 총회 결산 보고서를 정리했는가
- 정관과 위임전결 규정을 찾아 두었는가
인평동 횡령배임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돈을 돌려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변제는 회사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으나 징계 여부는 취업규칙과 회사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합의서에 각 사항을 나눠 적습니다.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금을 옮겼다면 책임이 없나요? 경남 통영시 인평동에서 조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이 참작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았는지에 따라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조사 지역과 관계없이 지시 경위와 받은 이익을 함께 확인합니다.
동업자와 돈 문제는 민사와 형사 중 어느 쪽인가요?
정산 의무가 쟁점인 경우 민사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고, 맡은 자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으면 형사 책임이 논의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두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통장 거래 내역, 계약서, 결재 문서, 대화 기록 등으로 돈의 소유와 임무 범위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의심 정황만으로는 부족해서 자금 흐름을 숫자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을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