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동호동 주식사기 변호사
주식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통영시 동호동 주식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통영시 동호동에서 주식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리딩방 손실, 비상장주식 매수, 사칭 앱 입금, 공모주 청약 대금 입금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업체의 인가·등록 여부와 실제 거래 유무에 따라 사기, 무인가 영업, 부정거래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회사 소식을 들을 길이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통영시 동호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받은 계약서의 발행회사와 판매자를 구분해 적고,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부터 문의해 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통영시 동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통영시 동호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통영경찰서 |
주식사기 사건 주요 쟁점
영업 직원과 공범 판단
회사가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본의 내용,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 수당 비율, 퇴사 경위를 바탕으로 공동정범인지 종범인지, 고의가 없었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부정거래 피해자의 배상 청구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람은 그 행위로 거래한 사람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증빙과 함께 남겨 둡니다.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추천
서로 짜고 사고팔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 꾸며 거래를 유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으로 금지됩니다. 대화방의 매수 지시 시각과 체결 내역, 호가 움직임을 맞춰 보면 금융당국에 알릴 정보가 구체적으로 정리됩니다.
리딩방 운영자의 법적 지위
간행물이나 방송 등으로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 영업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이지만, 대가를 받은 고객과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 미등록 투자자문업이 문제 될 수 있어 채널 구조와 결제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대응 절차
실제 체결 내역 확인
증권회사 공식 창구에서 내 명의 계좌와 체결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합니다.
업체 지위 조회
상대 업체의 인가·등록·신고 여부를 금융감독원 안내 창구에서 조회해 화면을 저장합니다.
신고와 고소
금융당국과 경찰에 경위를 알리고 입금 계좌, 추천 종목, 운영자 계정을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입금 계좌의 명의인이 회사인지 개인인지 확인했는가
- 함께 입금한 지인의 금액과 내가 받은 대가를 분리해 적었는가
- 내 증권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증권회사 실제 체결 내역을 기간을 정해 내려받았는가
- 원격 제어 앱이나 출처 불명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했는가
동호동 주식사기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주식을 사긴 샀는데 추천 때문에 손해를 봤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사칭 사건이 아니라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미등록 영업이 쟁점이 됩니다. 추천과 내 거래의 관계를 보여 줄 시간표와 체결 내역을 마련합니다.
회사를 그만뒀는데 예전 업무로도 조사받을 수 있나요?
퇴사했어도 재직 중의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이유와 시점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유료 리딩방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내용과 환불 규정, 서비스가 약속대로 제공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결제 수단 측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곳이면 믿어도 되나요?
신고는 금융당국의 품질 보증이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개별 상담과 자금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개별 종목 상담이나 입금 요구가 있다면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 금지 등을 준용하고 금융회사 오인, 수익률 왜곡 광고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거짓 표시, 풍문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