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 광도면 변호사 상담 안내
법무법인 성진 상담 가능 지역
경남 통영시 광도면 사건 상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455-2196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무법인 성진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진아 변호사.
경남 통영시 광도면 사건 상담
상담은 법무법인 성진 인천분사무소(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86, 4층 401호(석남동))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관할 경찰서 | 통영경찰서 |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자주 찾는 분야
광도면 집단소송 변호사
소비자 분쟁의 집단분쟁조정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공통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한 편이지만, 사업자가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집 광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약속하면 믿어도 되나요?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금액을 약속하는 표현이 있다면 근거를 묻고, 비슷한 사안의 판단 기준과 예상 비용을 문서로 받아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광도면 명도소송 변호사
자력구제의 위험 임차인 몰래 열쇠를 교체하거나 단전·단수를 하고 짐을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성실하더라도 법원 절차를 통해 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이나 사업자등록 날짜와 등기 변동 날짜를 먼저 비교하세요.
광도면 금융분쟁 변호사
거짓·왜곡 설명과 누락 설명할 때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설명서가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실제 상담에서 위험이 축소되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어떤 자료를 먼저 찾으면 되나요? 계약 서류와 상품 설명서, 거래 내역, 담당자와의 메시지가 우선입니다.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서 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문의하셔도, 가입 날짜와 판매 지점을 알면 열람을 요구할 항목을 정하기 쉽습니다.
광도면 보험분쟁 변호사
직업 변경과 위험 증가 통지 보험기간 중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자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운전 형태가 바뀐 경우 어떤 변경까지 해당하는지 약관과 함께 따집니다.
건강검진에서 들은 얘기도 고지해야 했나요? 청약서가 묻는 질문의 범위와 기간이 먼저입니다. 질문이 치료나 투약 여부를 묻는지, 단순 소견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광도면 스포츠 변호사
승부조작과 부정한 청탁 선수, 감독, 코치, 심판, 경기단체 임직원이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금지 대상입니다. 부정한 행위까지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밖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학교 학생선수는 제외됩니다.
피신고자도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법 제18조의9 제8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 중 피신고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이의신청인에서 제외합니다. 피신고자는 이후 체육단체 징계 절차의 소명, 재심, 법원 절차 등 다른 경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도면 상속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낀 분할 협의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 없이 만든 협의서는 효력과 등기 진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를 모시는 장남이 묘지와 족보를 가져가도 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3은 일정 범위의 묘토와 금양임야, 족보, 제구를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누가 주재자인지와 어느 재산이 해당하는지는 일반 상속재산과 구분해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분야별 안내
형사
- 광도면 형사 변호사
- 광도면 성범죄 변호사
- 광도면 마약 변호사
- 광도면 음주운전 변호사
- 광도면 사기 변호사
- 광도면 보이스피싱 변호사
- 광도면 투자사기 변호사
- 광도면 폭행 변호사
- 광도면 스토킹 변호사
- 광도면 명예훼손 변호사
- 광도면 학교폭력 변호사
- 광도면 횡령배임 변호사
- 광도면 금융사기 변호사
- 광도면 주식사기 변호사
- 광도면 코인사기 변호사
- 광도면 외국환거래법 변호사
- 광도면 자금세탁 변호사
민사
- 광도면 민사 변호사
- 광도면 손해배상 변호사
- 광도면 채권추심 변호사
- 광도면 불법사채 변호사
- 광도면 부동산 변호사
- 광도면 전세보증금 변호사
- 광도면 명도소송 변호사
- 광도면 집단소송 변호사
- 광도면 보험분쟁 변호사
- 광도면 금융분쟁 변호사
가사
노동
행정
기타
담당 변호사 안내

김진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618호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 전문분야 등록 제2025-410호
변호사 자격 취득(2015)
세무사 자격 취득(2017)
인천 서구청 법률상담고문
인천 서구 행정규제개혁 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