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투자사기 변호사
투자사기·금융사기(리딩방·코인·유사수신·해외선물·주식 포함)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투자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서 투자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은퇴 자금이나 부모님 노후 자금이 투자 명목으로 빠져나간 뒤에야 가족이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계신 부모님 일이라면 설치된 앱과 통장 거래, 상담원 연락처를 함께 확인하고 추가 입금부터 멈추도록 도와야 합니다.
홍보를 도왔거나 계좌를 제공했을 뿐인데 관련자로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자 구조를 알았는지, 수익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투자사기 사건 주요 쟁점
해외선물 대여계좌
해외선물 거래를 내세워 계좌를 빌려주고 수익을 나눈다는 구조는 사기나 무등록 영업 문제와 연결됩니다. 계약서와 수익 분배 약정,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가 확인 대상입니다.
회사 소속 직원의 책임 범위
직원은 회사가 시킨 대로 설명했다고 말하지만 구조를 어느 정도 알았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입사 시 교육 내용, 수당 비율, 고객 항의를 접한 시점이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시기별로 묶어 정리합니다.
환급 특별법의 적용 여부
환급 특별법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어 투자 명목 사건이 모두 지급정지 대상이 되는지는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 직후에는 금융회사와 경찰에 사정을 알리고 가능한 조치를 문의합니다.
모집과 홍보에 가담한 사람
수익 구조를 알면서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수당을 받았다면 방조나 공범 책임이 논의됩니다.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대화방과 앱 화면 보존
단체 대화방, 상담 채팅, 앱 잔액 화면을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하고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파일로 받아 둡니다.
입금 내역 표 작성
회차별 입금일, 금액, 받는 계좌, 명목을 표로 만들고 돌려받은 돈은 별도 칸에 적습니다.
재산 보전 필요성 판단
상대방 명의 재산이 파악되면 가압류의 요건과 비용을 살펴 민사 절차의 시기를 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업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했는가
- 상담원 이름, 연락처, 대화 계정을 목록으로 정리했는가
- 거래소 계정과 지갑 주소의 내역을 확인했는가
- 법인 자금이면 투자 결의 문서와 집행 전표를 모았는가
- 투자 약정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원본으로 보관했는가
태백동 투자사기 자주 묻는 질문
코인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서 신고해도 같은가요?
자금이 이동한 지갑과 거래소를 특정하면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미 흩어졌다면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서 접수해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증거가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수익이 진짜인지 알 수 있나요?
앱의 숫자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증권사나 거래소의 실제 체결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체결 기록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사실도 함께 기록해 두고 신고할 때 알립니다.
약정서에 원금 손실 위험에 동의한다고 서명했어요. 포기해야 하나요?
서명이 있어도 실제 권유 내용이 달랐다면 그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 대화와 광고 문구, 약정서를 함께 비교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을 샀는데 상장이 안 됐습니다. 사기인가요?
상장이 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유 당시 상장 일정을 거짓으로 말했는지, 판매자가 인가 없이 영업했는지, 실제로 주식이 이전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 투자를 빙자해 재물을 받은 행위에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증권시장 등에서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유형을 열거해 금지하는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