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 재산분할 변호사
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 재산분할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에서 재산분할 사건을 준비할 때
결혼 전 집을 가져왔거나 부모에게 재산을 받아 대상에서 빠질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에서 이런 재산을 지키려는 입장이라면 취득 자금의 출처와 혼인 뒤 상대방의 관여 범위를 보여 줄 서류를 시점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정해진 비율표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혼인 기간, 소득, 가사와 육아 부담, 재산 형성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심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재산분할 사건 주요 쟁점
국민연금 분할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 60세 도달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별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릅니다.
공무원연금 분할
공무원연금법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의 퇴직연금 수급권, 65세 도달을 요건으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요건을 갖춘 때부터 3년 이내 청구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과 나이와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기준 시점
판례는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과 가액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 왔습니다. 별거 뒤 소비한 돈이나 시세 변동이 어떻게 반영될지 문제 되므로 기준일별 잔액과 평가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속과 증여로 받은 재산
한쪽이 부모에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 주장의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받은 시기와 이후 대출 상환, 개축, 관리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등기와 자동차 내역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로 눈에 보이는 재산부터 확인합니다. 근저당과 압류가 있다면 금액과 채권자를 함께 적습니다.
법원 조회 필요성 판단
상대방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대상 기관과 조회 이유를 메모로 정리합니다.
심판 또는 판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 재산 가액과 기여를 다툽니다. 시가 다툼이 있으면 감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 명의와 근저당을 확인했는가
- 퇴직금과 연금의 예상액을 조회해 보았는가
- 배우자의 근무처와 근속 연수를 알고 있는가
- 양가 부모에게 받은 자금의 금액과 명목을 적어 보았는가
-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따로 표시했는가
중평동 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외도를 한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과 구분되며, 유책 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는 주로 위자료에서 다루지만, 분할 판단의 사정으로 어떻게 참작될지는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소송 중에 숨겨진 재산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청구 내용을 보완하고 재산조회 등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라면 2년 기간 안인지와 이미 분할 대상이 되었던 재산인지를 따져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평동에서 상담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요?
혼인관계증명서, 파악된 재산과 채무 목록,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를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이 구체적입니다. 이혼을 이미 했다면 이혼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자녀 명의로 넣어 둔 예금도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자녀 명의라도 부부가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면 대상 여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증여로 평가되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입금 경위와 사용 내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하는 재산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406조제2항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가압류, 가처분) —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