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의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외주 계약을 맺으신 분은 권리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소스 파일 인도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 문제는 법원의 민사·형사 절차와 특허심판원의 심판이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의 사업자가 분쟁에 놓였다면 금지 청구, 손해배상, 무효심판 가운데 무엇이 먼저 필요한지 일정과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온라인 게시물 복제·전송 중단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빠르게 시도할 수 있지만 게시자의 재개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소명 자료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상표 법정손해배상
자기가 사용하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 있는 상표를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쓴 침해자에게는 손해액 입증 대신 1억원, 고의적 침해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록상표 불사용 취소
상표권자와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상대방 등록이 실제로 쓰이는지 조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효심판과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법정 사유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리가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제품이 특허 범위에 속하는지 다투려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등록 후 권리 이전과 실시권 설정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 청구항이나 지정상품 목록을 출력해 쟁점을 표시한다
- 저작물 등록 여부와 등록일을 침해 시점과 비교한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 자사 제품의 최초 판매일과 광고 집행 기록을 찾아 둔다
자은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디로 가나요?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특허법원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을 소송 말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의 알선과 조정, 침해 감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 여부와 비용은 위원회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소멸시효 관리와 함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았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졌을 때 대응 경위가 살펴질 수 있습니다. 권리와 제품을 대비한 뒤 회신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다투어야 하는 구조이고, 고의 여부는 배상액 판단에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
-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심결에 대한 소의 전속관할과 30일의 제소기간을 정합니다.
-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 등 침해로 보는 행위를 열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