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회사 업무로 만든 발명을 둘러싸고 연구자와 회사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의 연구 인력이나 사업주라면 직무발명 해당 여부와 승계 규정, 보상 기준이 근무 규정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외주 개발이나 디자인을 맡긴 회사는 대금을 지급했으니 결과물의 권리도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에서 외주 계약을 맺으신 분은 권리 양도 조항과 2차적저작물 작성 권한, 소스 파일 인도 범위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저작재산권 양도와 2차적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로그램은 반대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정·번역·개작을 예정한 외주 계약은 이 권리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실시권 범위와 계약 위반
전용실시권은 설정된 범위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허락받은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간, 지역, 제품이 계약 범위를 넘으면 계약 위반과 침해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조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과 증액
특허법은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 침해자의 이익, 실시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둡니다.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 자료가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접근 권한과 비밀 표시, 보안 서약 같은 관리 흔적이 없으면 보호 대상인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경고장 내용 분석
권리번호, 권리자, 대상 제품,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표로 정리합니다. 회신 기한이 법정 기한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 조정과 자료 보존
판매를 계속할지 일부 조정할지 위험을 비교해 정합니다. 판매량과 개발 일정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존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 침해 제품의 판매량과 가격을 짐작할 공개 자료를 모은다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 거래처에 보낸 경고 관련 안내문 사본을 보관한다
- 등록원부에서 권리자와 존속 상태를 확인한다
- 프리랜서 결과물의 저작자 표시 합의를 문서로 남긴다
인사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보호받나요?
저작권은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므로 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등록하면 저작자와 창작일 추정, 침해자 과실 추정, 법정손해배상 청구 요건 충족처럼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에 있는 제조사가 특허법원까지 가면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 심결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전속관할이어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사동의 회사도 그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심결등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해야 하고, 침해 소송과 심판이 함께 있으면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 거절결정이 나면 끝인가요?
거절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의 거절결정에도 같은 기간의 심판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 우리 기술 자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까 걱정됩니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송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에 대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요건을 소명해 신청해야 하고, 자료 제출 단계에서 열람 범위를 지정받는 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사전에 등록한 저작물 등에 대해 일정 한도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 및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