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부동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서 부동산 사건을 준비할 때
지인과 돈을 모아 토지를 사고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수익 배분보다 명의 문제가 먼저 드러나곤 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의 공동 투자 부동산은 약정서, 송금 기록, 공유 지분 여부를 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등기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치여서, 등기부에 적힌 권리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커집니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처분금지 같은 보전 수단은 시기가 늦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부동산 사건 주요 쟁점
중개 과정의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상태를 설명해야 하고, 잘못된 설명으로 손해가 생기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중개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받아 두면 다툼이 있을 때 근거가 됩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의 취소
개발 계획이나 수익률을 거짓으로 듣고 계약했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단순한 과장 광고와 거래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망은 구별되므로 설명 자료와 대화 기록을 함께 봅니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한 경위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기도 하고, 그 사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중매매와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부동산이 두 사람에게 팔리면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소송 중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공적 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확인합니다. 서류 간 면적이나 용도가 어긋나면 별도로 표시해 둡니다.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먼저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과가 생기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소송과 등기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금 반환 청구 같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 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말소나 이전이 필요한 권리가 남아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리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두었는가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의 소재를 확인했는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날짜별로 남겼는가
-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신분과 대리 권한을 확인했는가
- 하자가 있다면 사진과 발견 일자를 기록했는가
이동 부동산 자주 묻는 질문
매수 전에 어떤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순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서 매수할 물건이라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규제 여부도 함께 살펴야 계약 이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는데 보증금은 누가 돌려주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금 때 보증금을 어떻게 정산했는지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웃 토지와 경계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이동 지적공부와 측량 성과를 먼저 확인해 어느 선이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측량 결과와 실제 점유 상태가 다르면 경계 확정이나 점유 부분의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건물 하자는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숨은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사진을 남기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관련 법령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기간 제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