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면, 이사를 먼저 하기 전에 보증금을 지킬 장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전출과 점유 이전이 대항력을 잃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집을 나온 뒤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정리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에서 전출을 마쳤더라도 보증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권등기 여부와 남은 권리, 시효 문제를 살펴봅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 대응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지,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도 달라지므로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계약갱신요구와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
법원 배당표에 보증금이 적게 잡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임차인이 올라 있다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내야 하므로 기일 전에 배당표를 열람합니다.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차이
전세권을 등기하면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근거가 생기는 반면, 임차인은 보통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전체인지 일부인지와 전입 유지 여부에 따라 어느 방식이 맞는지 따져 봅니다.
대응 절차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합니다.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대리인과 계약했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가
- 계약 만료일과 갱신 관련 통지 내역을 정리했는가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증명서를 모았는가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했는가
- 전세자금대출 약정서와 만기일을 확인했는가
연도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에 집주인 세금 체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정합니다.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도 함께 제시 대상이니 계약 전에 요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은 법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연락했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당 여부와 이사 일정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택 임대차 신고를 마치면 그 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내지 않았다면 다를 수 있으니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