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이혼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이혼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서 이혼 사건을 준비할 때
자녀의 이혼 문제로 부모님이 먼저 알아보시는 일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사는 가족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정리와 손주 돌봄이며, 협의와 소송의 당사자는 부부 본인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이혼 이야기를 처음 듣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서 이런 상황을 맞으셨다면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혼인 기간, 자녀, 재산과 채무를 종이에 적어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이혼 사건 주요 쟁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누가 키울지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필요를 고려해 산정하며,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합의 후 지급이 끊기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방법과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정폭력과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이 있다면 이혼 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거에서의 퇴거, 접근 금지 등을 명령 내용으로 둡니다. 신변의 위험이 있으면 수사기관 신고와 안전한 거처 확보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혼 뒤 양육 조건의 변경
이혼할 때 정한 양육 조건도 사정이 달라지면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나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득 변화,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어느 경로인가
협의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한쪽이 확인기일 전에 마음을 바꾸면 절차가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조정을 거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대응 절차
협의 가능성 판단
이혼 의사, 재산 범위, 양육 조건에서 어디까지 의견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 항목이라도 평행선이면 협의서 작성보다 조정이나 소송 준비를 먼저 고려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신청 또는 소 제기
합의가 되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재산분할·양육 조건 확정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 중 어느 형태로든 재산분할 금액과 지급 시기,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이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도록 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증권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시점별로 준비한다
-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서와 각서의 원본을 찾는다
-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발급 일자와 함께 보관한다
- 보험증권과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모은다
- 이혼 후 거주지와 생활비 계획을 대략 세운다
안곡동 이혼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되나요?
이혼 전이라면 공동 친권 상태여서 일방적인 이사가 양육 다툼의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혼 뒤에는 정해진 양육 조건과 면접교섭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게 빚뿐인데도 재산분할을 논할 수 있나요?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분할 청구가 일률적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무가 공동생활을 위해 생겼는지, 부담 능력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양육비를 주던 상대방이 재혼하면 지급이 끝나나요?
재혼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이나 부양 가족의 변화를 이유로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와 양쪽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혼 후 아이의 성을 제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양육 상황, 다른 부모와의 관계 등을 살펴봅니다.
관련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의 선지급 신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사유와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