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기업법무 변호사
기업법무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기업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에서 기업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창업 초기에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받아 서명하는 일이 많고, 불리한 조항은 분쟁이 생긴 뒤에야 눈에 들어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에서 첫 거래 계약을 앞둔 대표님은 대금 조건과 해제 사유, 책임 한도 조항부터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와 주주 사이의 내부 문제가 함께 번지기도 합니다. 대금 분쟁이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면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문제를 어느 절차로 풀 수 있는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진해경찰서 |
기업법무 사건 주요 쟁점
특별이해관계와 의결권 대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는 그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리인을 내보낼 때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위임장 양식과 참석자 확인 방법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거래 계약서의 핵심 조항
거래 계약에서는 대금 지급 시기, 납기, 검수 기준, 해제 사유, 손해배상 범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담당자끼리 메일로 바꾼 조건이 있다면 계약서와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불리한 변경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변경 내용이 불리한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
이사나 주요주주, 그 가족과 일정한 지배 관계의 회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하므로 시세 자료와 승인 의사록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기한 계산과 통지
제소기간, 해제 통지 기한, 소멸시효를 날짜로 적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알릴 내용은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협의와 보전 절차 검토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부분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재산 처분이나 직무 수행을 막아야 하는 사정이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본안 절차와 사후 정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이나 중재 조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쟁이 끝난 뒤에는 원인이 된 계약 양식과 내부 규정을 고쳐 둡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최신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문서로 있는지 점검한다
- 법인카드 사용 규정과 실제 지출 증빙을 맞춰 본다
-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저장한다
- 거래처별 물품 입고일과 검수 결과를 기록한다
수도동 기업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이 적은 주주도 이사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주주가 회사를 위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장회사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에서 함께 가게를 운영한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동업 약정과 존속기간에 따라 탈퇴가 허용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고, 지분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로 계산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사업장의 임대차, 사업자 명의, 재고와 장부를 정리해 정산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영업을 넘긴 뒤에도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영업 양도인은 10년간 같은 시·군과 인접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약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지역 범위에서 20년을 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역과 기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 선임 결의를 다투는 동안 그 이사의 업무를 멈출 수 있나요?
이사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을 소명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의 지분을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하는 기준을 정합니다.
-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와 법원 허가에 의한 소집을 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