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명도소송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에서 명도소송 사건을 준비할 때
명도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법원 판결로 점유를 넘겨받는 절차입니다. 법적 명칭은 건물인도 또는 토지인도 청구이며, 판결이 나와도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따로 거쳐야 실제로 비워집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건물에 형제나 친척이 그대로 살고 있거나 무상으로 쓰게 둔 집을 돌려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의 집을 가족이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차인지 사용대차인지, 상속 지분이 어떤지를 가려야 청구 방식이 정해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서부경찰서 |
명도소송 사건 주요 쟁점
매도인이 비우지 않는 집
잔금과 등기를 마쳤는데 매도인이나 그 가족이 계속 살면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 청구를 검토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지연 배상 조건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고, 점유자가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방으로 특정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임차 당시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를 지지만,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 때 사진과 인수 시설 목록이 있으면 복구 범위와 보증금 공제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요건
민법은 건물 임대차에서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분의 차임 연체가 기준이어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거절
철거나 재건축은 계약 때 구체적 계획을 고지했거나, 노후·훼손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계획 고지 서면과 건물 상태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대응 절차
보증금 정산표 작성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복구 비용을 뺀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거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둡니다.
소장 송달 확인
법원 사건 정보에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인도 후 정산 마무리
열쇠와 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은 보증금과 미납 금액을 정산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건물 일부만 쓰는 경우 인도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준비했는가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는가
-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겼는가
- 건물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담보 현황을 확인했는가
-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서면이 있는가
퇴촌동 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예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 보관 업체 비용도 포함되므로 견적을 미리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의 제 집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 하나요?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이지만, 통지 시기와 거주 의사가 실제로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기간 안에 통지했는지부터 날짜를 정리합니다.
제가 돈 들인 인테리어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영업을 위해 한 시설 공사는 건물 가치 증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사 내역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 특약 문구를 함께 확인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퇴촌동에 있는 제 상가의 짐을 제가 직접 치워도 되나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짐을 반출하면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집행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가급적 피하고, 필요하다면 협의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붙인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