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 지식재산권 변호사
지식재산권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 지식재산권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준비할 때
일러스트, 사진, 글을 만드는 창작자는 작품이 허락 없이 쓰이는 것을 발견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라면 게시 화면과 원본 파일을 저장하고 정지 요구와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를 나와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무엇이 영업비밀이고 무엇이 본인 경력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에서 전직이나 창업을 앞두신 분은 서약서 내용과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고 회사 자료를 반납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용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서부경찰서 |
지식재산권 사건 주요 쟁점
저작인격권의 별도 보호
저작자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와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겨도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므로 이름 없이 쓰거나 내용을 고친 경우에는 별도의 문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쓰던 사람의 권리
특허나 디자인 출원 시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국내에서 실시 사업을 하거나 준비하던 사람은 일정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표에도 선사용에 따른 계속 사용권이 있으나 요건이 달라 당시 사업 준비 자료와 인지도 자료가 중요합니다.
침해로 보는 간접 행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쓰는 부품이나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쓰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양도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봅니다.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 부품 업체도 그 부품에 다른 용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품 형태 모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입·수출하는 행위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부정경쟁행위가 됩니다. 디자인 등록이 없는 제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상품 개발 시점과 시판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권리 유효성 조회
등록원부로 존속 여부와 권리자 변동을 확인합니다. 선행 기술이나 선등록 상표, 불사용 여부를 조사합니다.
회신과 협상
침해가 아니라는 근거나 실시 조건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불필요한 인정이 담기지 않도록 문구를 검토합니다.
특허심판원 청구 검토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상표라면 취소심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청구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신제품 공개 전 동일 키워드로 선등록 상표를 찾아본다
- 영업비밀 문서에 비밀 표시와 접근 권한이 설정됐는지 본다
- 상대방 제품 실물과 구입 영수증을 보관한다
- 경고장에 적힌 권리번호를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조회한다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있는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차용동 지식재산권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은 침해를 안 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시점별로 나누어 볼 수 있어 발견 일자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의 침해는 공동저작자 모두가 나서야 하나요?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이 침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자기 지분에 관해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지분 비율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 침해는 형사 처벌도 받나요?
특허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에는 같은 법정형이 있으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특허권자가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상대방 말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특허법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다투어야 하는 구조이고, 고의 여부는 배상액 판단에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관련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와 예방,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디자인권 침해의 금지와 예방 청구 및 비밀디자인의 경고 요건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