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전세보증금 변호사
전세보증금·전세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전세보증금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서 전세보증금 사건을 준비할 때
임대인 입장에서도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 마련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과 경매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임대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반환 일정과 분할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자녀나 연로한 부모님의 전세 문제를 가족이 대신 챙기는 일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의 집에 가족이 살고 있다면 계약 명의자, 실제 거주자, 보증금을 낸 사람을 구분해 서류를 모으고 위임이 필요한 절차도 확인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중부경찰서 |
전세보증금 사건 주요 쟁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일정 금액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시행령의 해당 구간을 확인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매 대응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할지,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도 달라지므로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와 전입일을 비교합니다.
임대인이 바뀐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새 소유자와 기존 임대차 조건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서면으로 정리해 두세요.
증액한 보증금의 순위
계약 중간에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은 증액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순위를 따집니다. 최초 계약 뒤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증액분만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계약서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날짜와 등기부 현황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합니다.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반환 요구 통지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우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으려면 통지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강제경매 신청과 배당요구, 지원 신청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의 대상인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와 수탁자 동의서를 확인했는가
- 전입신고를 마친 날짜가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나는가
- 임대인에게 받은 납세증명서가 있는가
- 보증보험 가입 증서와 청구 절차를 확인했는가
-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받아 다른 임차인 정보를 확인했는가
성주동 전세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부터 비워 줘야 하나요?
집을 넘겨주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비워 줄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절차를 먼저 밟습니다.
낙찰자가 집을 비우라고 연락했어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다면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배당 여부와 이사 일정을 매수인과 어떻게 정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의 집에서 임차권등기 없이 이미 이사했습니다.
전출과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었을 수 있으나 보증금 채권 자체는 남습니다. 경매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 등기부를 확인하고,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