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민사 변호사
민사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민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서 민사 사건을 준비할 때
이미 판결이 난 줄도 모르고 있다가 통장이 압류되어 사건을 알게 되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사건번호로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서류를 받지 못한 경위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분쟁이 생긴 지 몇 해가 지난 뒤에야 소송을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서 오래전에 맺은 거래라면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당시 자료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예전 휴대전화나 메일 계정에 있는 기록이 지금 단계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관할 경찰서 | 창원중부경찰서 |
민사 사건 주요 쟁점
상계 항변
원고의 청구가 맞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있어 성격을 살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제도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분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제외되고 신청 때 자력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득과 재산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소 전 화해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 내용을 법원의 화해 조서로 남기는 제도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 합의라면 조항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대응 절차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이면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계약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소 제기 후 법원의 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와 비용 정산
확정된 판결문으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금액 확정 신청으로 정산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소가를 계산했는가
-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같은 재산 단서를 알고 있는가
-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소송구조 신청에 쓸 소득 금액 자료를 확인했는가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서 전자소송을 쓴다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을 준비했는가
남산동 민사 자주 묻는 질문
돈이 없어서 인지대도 부담스러워요.
자금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아야 하고 소득과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사는데 상대방 회사가 먼 곳에 있어요. 재판 때마다 가야 하나요?
관할은 사건 유형과 계약서의 합의관할 조항에 따라 정해지고, 사정에 따라 법원 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재판이 허용되는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어 해당 재판부에 문의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왔는데 소장이랑 다른 건가요?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 절차로 이어집니다.
1심에서 졌는데 벌써 통장을 압류한다고 해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그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 소송비용을 낼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