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국제법무 변호사
국제거래·국제분쟁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국제법무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국제법무 사건을 준비할 때
외국에서 이긴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있어도 국내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집행판결이나 집행결정 같은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재산 소재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나 재외 동포가 국내 회사와 다투는 경우에는 국내 소송 절차와 해외 서류 인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겪으시는 해외 거주자라면 위임장 인증과 소송비용 담보 문제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마산동부경찰서 |
국제법무 사건 주요 쟁점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방식과 효력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교환한 전자적 의사표시도 서면에 포함됩니다. 합의로 정한 관할은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나라에서도 소송할 여지를 남기려면 비전속이라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중재합의의 방식과 항변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독립된 합의나 계약 속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는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항변해야 하므로, 소장을 받으면 계약서의 중재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효력과 취소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불복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만 할 수 있고, 판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특칙
근로계약에서 준거법을 골라도 객관적으로 지정되는 나라의 강행규정이 주는 근로자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해외 파견과 외국 본사 고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 분석
준거법, 재판 관할, 중재 조항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읽어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국제사법 기준으로 관할과 적용 법을 검토합니다.
재산 파악과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압류나 가처분이 가능한지 비교합니다.
본안 진행과 승인·집행
합의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판결이나 판정을 받으면 재산 소재지에서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어 갑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해외 대리인이나 현지 변호사의 위임 범위를 문서로 정한다
- 신용장과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의 원본 보관처를 정리한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일 가운데 조건 변경 내용을 모은다
- 해외 파견 직원의 근로 제공지와 고용 법인을 확인한다
- 외국 판결의 확정 증명서를 판결국 기관에서 발급받는다
양덕동 국제법무 자주 묻는 질문
집행 결정에 불복하면 집행이 멈추나요?
중재판정 집행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별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과 중재 가운데 어느 쪽을 정해야 하나요?
재판의 공개 여부, 불복 절차, 판정 집행 대상 국가, 비용 구조가 서로 달라 거래 규모와 재산 소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중재합의를 하면 해당 분쟁을 법원에 제기해도 상대방의 항변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호보증이 무슨 뜻인가요?
판결국이 대한민국 판결을 비슷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요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두 나라의 승인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해당 국가의 제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을 계약서에 적으면 무엇이 정해지나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인코텀즈 조건은 주로 인도 지점과 위험 이전, 운송과 보험, 통관 부담을 구분할 때 쓰입니다. 대금 지급이나 소유권 이전, 하자 책임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으므로 판본과 조건을 적고 나머지는 계약에서 따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중재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적용할 협약과 준용 규정을 정합니다.
- 국제사법 제8조(합의관할) —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효력 요건과 서면 방식, 전속성 추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