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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상속 변호사

상속·유류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상속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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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에서 상속 사건을 준비할 때

상속 분쟁은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시작되지만 실제 다툼은 대부분 생전 증여, 간병과 부양에 대한 기여, 유언의 효력 같은 사정에서 불거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감정이 얽혀 있어 협의가 길어지기 쉽고, 그 사이 기한이 지나 선택권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우편물을 정리하다 처음 상속 문제를 마주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돌아가신 날과 그 사실을 안 날을 적어 두고,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처분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경찰서마산중부경찰서

상속 사건 주요 쟁점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민법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입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유언장 검인 절차

유언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검인은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로, 유언의 유효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낀 분할 협의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는 이때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 없이 만든 협의서는 효력과 등기 진행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심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로 재산을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동산 한 채를 누구 명의로 할지, 지분으로 둘지 팔아서 나눌지가 분할 협의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대응 절차

  1. 3개월 기한 안에 승인 방식 결정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날짜를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증명서와 서명을 갖춥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3. 등기·명의 이전과 세금 신고

    분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차량 이전을 진행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홍문동 상속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 신고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정합니다. 납부 의무와 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락도 없던 삼촌의 빚이 저한테 올 수 있나요?

앞 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하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홍문동에 살던 동생이 숨졌는데, 동생을 키우지 않은 어머니도 상속을 받나요?

2026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가정법원이 경위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상속을 포기한다고 각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쓴 각서는 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경위가 다른 다툼에서 사정으로 거론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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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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