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상속 변호사
상속·유류분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상속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상속 사건을 준비할 때
상속은 사망한 날 자동으로 시작되고, 그때부터 상속인에게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넘어갑니다. 그래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상속 문제를 맞닥뜨린 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지가 언제까지 열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에는 살던 집과 생활비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서 자녀들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배우자라면 본인 명의와 고인 명의를 구분하고 거주 문제를 먼저 논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마산중부경찰서 |
상속 사건 주요 쟁점
금전 채무를 상속인끼리 나누는 문제
금전 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인끼리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합의해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합의 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심판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협의로 재산을 나누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동산 한 채를 누구 명의로 할지, 지분으로 둘지 팔아서 나눌지가 분할 협의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포기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지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상속세 계산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
민법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를 산입하고,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포함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고려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어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대응 절차
3개월 기한 안에 승인 방식 결정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날짜를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등기·명의 이전과 세금 신고
분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차량 이전을 진행하고,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침해된 유류분 검토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몫이 줄었다고 판단되면 증여 시기와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 기한 안에 내용증명 또는 소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생전 증여를 확인할 계좌 거래내역을 은행별로 신청한다
- 자동차등록원부로 저당과 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 간병과 부양에 쓴 비용이나 기여 사실을 증빙으로 모은다
- 유언장이 있는지, 공정증서인지 자필인지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돌려줄 보증금과 받을 보증금을 나눈다
진전면 상속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살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 신고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정합니다. 납부 의무와 공제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에 살던 동생이 숨졌는데, 동생을 키우지 않은 어머니도 상속을 받나요?
2026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가정법원이 경위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례비를 부모님 통장에서 썼는데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나요?
상속재산으로 통상적인 장례비를 지출한 것만으로 처분행위로 보지 않은 판단이 있지만, 금액과 사용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인출 내역을 보관해 두고, 그 외 지출은 신고를 마칠 때까지 미루는 편이 좋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다른 가족은 받을 몫이 없나요?
유언의 효력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정되지만 유류분이 최소한의 한계로 작용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권자는 상속 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민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소멸하는 기간을 정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