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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민사 변호사

민사소송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민사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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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민사 사건을 준비할 때

민사소송은 돈을 달라는 청구, 계약을 지키라는 청구, 물건을 돌려달라는 청구처럼 사인 사이의 권리 다툼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서 소를 제기하려는 분이든 소장을 받은 분이든, 청구 내용과 근거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낯선 피고라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과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소장에 적힌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답변서 기한이 언제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경찰서마산중부경찰서

민사 사건 주요 쟁점

판결 이후의 집행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압류나 부동산 경매 같은 수단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소송 전부터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구분

회사와 거래했는데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삼거나 그 반대로 잘못 지정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서명 방식, 입금 계좌 명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대조해 계약 상대방을 가립니다.

상계 항변

원고의 청구가 맞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서로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시키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변제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고,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도 있어 성격을 살핍니다.

소 취하와 재소 금지

소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변론을 했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안 판결이 선고된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내지 못하므로, 합의로 취하할 때는 시점과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이면 이름과 주소가 적힌 계약 서류를 확인합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소 제기 후 법원의 보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조정·화해 조건 검토

    재판부가 조정이나 화해를 권하면 금액, 지급 일정, 불이행 시 조치를 놓고 수용 여부를 정합니다. 이의 기한이 있는 결정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진북면 민사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지만, 1심에서 낼 수 있었던 자료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뒤 항소이유서 기한도 있으므로 판결문을 받자마자 쟁점을 정리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일부만 보냈어요.

받은 금액은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고 별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입금 내역과 남은 금액 계산표를 만들어 두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청구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왔는데 가만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러면 소송이 다시 이어집니다.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의 근거를 얻는 절차이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주로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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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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