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정벽법률사무소 정벽전화 010-8161-919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 근로노동 변호사

부당해고·임금체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 근로노동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에서 근로노동 사건을 준비할 때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에게도 해고와 임금 문제는 절차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징계 절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지켰는지 분쟁 전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거나 세금을 3.3%만 뗐다는 이유로 자신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에서 이런 형태로 일하셨다면 계약서 명칭보다 출퇴근 통제, 업무 지시, 대체 가능성 같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관할 경찰서마산중부경찰서

근로노동 사건 주요 쟁점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부

수습이나 시용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어 회사가 이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결과가 객관적이었는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했는지를 평가표와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구제명령의 내용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금전 보상을 명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직 2년 초과 사용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특정 업무 완성이나 휴직 대체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전체 근무 기간과 계약서별 사유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1. 회사에 청구 의사 전달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체불 금액과 지급 요구를 알려 청구 시점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해고는 통보받은 날을 정확히 적어 둡니다.

  2.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체불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3.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검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유록동 근로노동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를 물어내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유효한가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합니다. 교육 비용 반환 약정은 그 비용의 성격과 의무 근무 기간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에서 계약직인데 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의 사업장이라도 반복 갱신 여부와 계약서 문구, 관행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에서 일하던 사업장이 문을 닫아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일정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유록동의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도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낸 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강요나 착오로 쓴 사직서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된 경위와 당시의 대화 기록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관련 법령

본 페이지는 법률정보 제공 및 법률사무소 정벽의 상담 안내를 위한 광고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인규 변호사.

담당 변호사 안내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진행

상담 신청

관련 검색어

유록동 부당징계 변호사, 유록동 노동위원회 변호사, 유록동 연차수당 변호사, 유록동 퇴직금 변호사, 유록동 해고 변호사, 유록동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사, 유록동 임금체불 변호사, 유록동 최저임금법위반 변호사, 유록동 부당전보 변호사, 유록동 부당해고 변호사

변호사 소개

전화 상담 010-8161-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