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인터넷에 퍼진 허위 글 하나가 활동 전체를 흔들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서 이런 피해를 겪으신 분은 글을 지우려고 서두르기 전에 주소와 화면을 저장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이나 공연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도 보수를 받지 못하면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의 제작 현장에서 일한 분은 계약 상대방과 도급 단계를 확인해 바로 위 수급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 관할 경찰서 | 마산중부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정산금 지급 기한과 회계 자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요구하면 회계장부 등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므로 먼저 서면으로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의 근로자 해당 여부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살피므로 고정급 여부, 출퇴근과 지시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민사 소송이나 분쟁 조정을 준비하는데 상대를 모르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해야 하고, 받은 정보는 해당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와 활동명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권 귀속, 계약 종료 뒤 재녹음 제한은 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 소속사 제작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3년간 제작·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 문구가 있어 실제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계약 문서 수집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 변경 합의서를 모두 모아 체결일과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구두로 정한 내용은 메시지나 메일로 남은 흔적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무단 사용물이나 악성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저장한 뒤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중 필요한 절차를 고릅니다. 활동 방해가 급박하면 가처분도 검토합니다.
조정 또는 소송
계약서의 분쟁 해결 조항이 관할 법원이나 중재를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정산금과 해지 효력을 각각 어떤 절차로 다툴지 정해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청소년이면 주간 활동 시간과 야간 일정을 기록한다
- 무단 사용물과 게시물의 주소, 작성자명, 화면을 저장한다
- 계약 기간과 자동 연장 조항을 표시해 둔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 허위 합성물을 발견하면 내려받아 퍼뜨리지 말고 주소와 화면만 남긴다
예곡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정산금이 45일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가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미지급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가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서 악성 댓글 작성자를 고소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하나요?
작성자를 몰라도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특정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의 관할 경찰서에 낼 수 있는지와 함께, 주소와 작성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와 맺은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 없이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므로 등록 여부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 권리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8조는 예술인과 예술단체 등이 권리 침해 행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둡니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강요나 수익 배분 거부 등이 제13조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사전설명의 의무) — 기획업자가 대리 계약 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권리를 침해한 게시물의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