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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창녕읍 학교폭력 변호사

학교폭력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창녕군 창녕읍 학교폭력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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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학교폭력 사건을 준비할 때

졸업 뒤에야 학창 시절 일을 문제 삼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은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가 가능한 시기인지, 당시 기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교사나 학교 관계자도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학교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인지 즉시 해야 할 분리 조치와 전담기구 절차, 비밀 유지 의무를 법 조문과 함께 다시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관할 기관

관할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관할 경찰서창녕경찰서

학교폭력 사건 주요 쟁점

조치에 대한 불복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과 치료 비용 부담

피해학생의 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상환을 청구하는 길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 분쟁조정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심의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사항에는 보호자 간 손해배상 합의가 포함됩니다.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치료비와 위자료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보호 서비스와 기관을 연결하는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으로 연결되는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활용 여부를 정합니다.

대응 절차

  1. 학생과의 차분한 대화

    보호자가 추궁하지 않고 학생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듣고 메모합니다.

  2. 전담기구 절차 확인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지 서면 확인 절차를 살펴봅니다.

  3.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의견서와 첨부 자료를 정리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각각 말할 내용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창녕읍 학교폭력 자주 묻는 질문

재심 제도가 없어졌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다투나요?

현행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본 기한이고, 처분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한 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시간, 비용, 다툴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교가 경찰이나 법원에 직접 알릴 수도 있나요?

소년법은 학교의 장이 해당 소년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의무 조항도 있어 학교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사건이 접수돼도 같은가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적용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이고, 이는 접수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구조입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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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대표변호사

김인규 대표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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