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평안동 코인사기 변호사
코인·가상자산 사기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평안동 코인사기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평안동에서 코인사기 사건을 준비할 때
가상자산은 지갑 주소와 거래 해시로 이동 기록이 남지만, 그 주소의 주인을 알려면 거래소 등 사업자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송 내역을 정리해 거래소와 수사기관에 빠르게 전달하는 일이 추적의 시작입니다.
코인 피해에서는 지금 내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서 출금이 막혔다면 그 화면이 신고된 거래소인지, 거래소를 흉내 낸 사이트인지, 내 지갑에서 이미 다른 주소로 나간 상태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평안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평안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코인사기 사건 주요 쟁점
출금 조건으로 내세우는 입금 요구
수익을 찾으려면 세금, 보증금, 인증금을 코인으로 더 보내라는 요구는 사칭 사이트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정상 사업자의 차단 사유와 성격이 다르므로, 요구 메시지를 저장한 뒤 추가 전송에 앞서 사업자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코인 명목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자금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코인을 받으면서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다면 유사수신이 검토되므로, 스테이킹이나 예치 상품의 약정 문구를 보관합니다.
개인 지갑과 해외로 옮겨진 자산
개인 지갑은 관리하는 사업자가 없어 국내 거래소 계정처럼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동 주소가 거래소로 이어지는지 계속 확인하고, 해외 자료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수사기관의 절차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의 상대와 가상자산의 보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지갑에 흩어지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거래소 계정이 특정되면 보전 처분을 검토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집행 방법은 상대 재산의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거래소 이름과 계정 소유자를 먼저 특정합니다.
대응 절차
전송 내역 고정
거래 해시, 보낸 주소와 받은 주소, 수량, 시각을 표로 만들고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내려받습니다.
사업자 지위 확인
이용한 곳이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공식 공개 자료로 확인합니다.
고소장 제출
주소 이동 경로와 대화, 사이트 화면을 묶어 고소장을 내고 거래소 기록 확보가 필요함을 적습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개발팀과 재단 소개, 공식 사이트 주소를 보관했는가
- 출금 차단 공지가 있다면 게시 시각과 사유를 저장했는가
- 거래소 입출금 명세를 파일로 내려받았는가
- 스캠코인 백서와 상장 안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 지갑 비밀키와 복구 문구를 타인에게 알려 준 적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평안동 코인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제 계정이 자금세탁 의심으로 묶였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시행령상 차단 기간은 2개월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요청하는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합니다.
제 거래소 계정이 지급정지됐는데 정상 거래였습니다.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정지 통지와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와 조건, 시세, 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경남 진주시 평안동에 계셔도 기간 계산 기준은 같습니다.
코인 전송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았는데 조사받습니다. 수수료를 돌려주면 되나요?
수수료 반환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수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임의로 돈을 옮기기 전에 경위와 자금 내역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가격이 폭락한 것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가격 하락 자체로는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발행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렸는지, 거래량을 꾸몄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야 고소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한 수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과 수리 거부 사유를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