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초전동 엔터테인먼트 변호사
엔터테인먼트·연예 · 법률사무소 정벽 주요 취급 분야
경남 진주시 초전동 엔터테인먼트 사건, 전화로 먼저 상황을 남겨 주세요
전화 상담 010-8161-9197경남 진주시 초전동에서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준비할 때
첫 계약서를 받아 든 지망생은 데뷔 기회를 놓칠까 봐 조항을 따져 묻기 어렵습니다.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서 오디션이나 캐스팅 제안을 받으신 분은 서명 전에 계약 기간, 훈련 비용의 부담 주체, 회사의 기획업 등록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연예 활동을 시작하면 부모가 계약서를 대신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서 청소년 자녀의 계약을 앞둔 보호자라면 학습권과 수면권 보장 조치가 계약에 들어 있는지, 야간 촬영 동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벽(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일광빌딩 3층 301호)에서 안내합니다. 경남 진주시 초전동은 상담 가능 지역이며, 이 지역에 사무소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남 진주시 초전동 관할 기관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
| 관할 경찰서 | 진주경찰서 |
엔터테인먼트 사건 주요 쟁점
영업 양도와 소속 변경
회사의 영업이 양도되거나 합병되면 승계자는 유효한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소속 연예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승계되지 않으며,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 현장의 보수 연대 책임
도급으로 제작되는 현장에서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하수급인이 보수를 주지 못하면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 책임을 집니다. 공탁이나 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거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달라지므로 도급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7년과 연장 합의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연장은 서면 합의로 하도록 정합니다. 표준안과 다르게 기간을 정했거나 활동 공백을 이유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와 합의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콘텐츠와 활동명
활동명과 팀 이름의 상표권 귀속, 계약 종료 뒤 재녹음 제한은 계약 조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전 소속사 제작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3년간 제작·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 문구가 있어 실제 계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대응 절차
허락 범위 확인
전속계약의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조항, 개별 출연 계약의 이용 범위를 읽어 봅니다. 기간과 매체를 넘어선 사용인지 표로 비교합니다.
게시 중단 요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이므로 후속 절차도 그 기간 안에 함께 정합니다.
본안 소송과 합의 정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면 재사용 금지와 게시물 처리 방법까지 문서에 적습니다. 합의 후에도 게시물이 남아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상담 전 준비 자료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항목을 정리한다
- 허위 합성물을 발견하면 내려받아 퍼뜨리지 말고 주소와 화면만 남긴다
- 악성 게시물의 고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산한다
- 소속사 대표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백업한다
- 스태프라면 도급 단계와 실제 지시를 한 회사를 적어 둔다
초전동 엔터테인먼트 자주 묻는 질문
표준전속계약서를 쓰지 않은 계약은 무효인가요?
표준전속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 제7조가 정한 사항이 빠지거나 현저히 공정을 잃은 조항이 있으면 민법과 약관규제법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 살고 소속사는 다른 지역에 있으면 소송은 어디서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경남 진주시 초전동에서 진행 가능한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몇 년 남았는데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사유와 소속사의 의무 위반 정도,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일방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지 전에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촬영하자고 합니다.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15세 이상은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고, 15세 미만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일 때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조치와 과다 노출·학습권 침해 강요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손해배상액 예정과 과다한 예정액의 감액, 위약금의 추정을 규정합니다.

